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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투자

 

법무법인 안세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자문,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절차 대행, 정부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신고 대행, 설립 후 회사운영과 사업활동 등에 관한 폭넓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 회사법, 기타 사업 관련 특별법,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법률자문

      ▷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및 필요한 인ㆍ허가 등 절차의 수행 및 필요한 법률자문

      ▷ 정부인허가 서류의 작성, 신고 및 취득 대행, 기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 해외기술도입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해외투자,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국 관련 제반업무 대행

      (단기사증, 장기체류사증, 동반사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 및 국내 영주권 사증)

      ▷ 외국인의 근무처변경·추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사항 등에 관한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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