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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행정규제 등 특별공법

 

현대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은 공적 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허가와 신고라고 하는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며 이러한 행정상의 요건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족하여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진정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고객이 복잡한 행정상의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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