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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공투자사업분야
법무법인 안세는 건설/민간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전문 법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공공투자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미술관, 환경·체육시설 등), 민간투자사업(BTO, BTL 사업)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자문 ▷ 국유재산, 도로, 하천, 공원 기타 공물사용 등에 관한 법률자문 ▷ 수용, 개발제한 기타 공용제한 등에 관한 법률자문 ▷ 공용환지·환권의 기획과 수행 및 관련 법률자문 ▷ 도시계획 기타 토지공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의 건축, 조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 환경소송과 각종 인허가관련 환경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법률자문과 대규모 사업의 기획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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