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법무법인 안세는 실정법의 문구에 구속되어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을 고객에게 하지 않습니다. 천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해석과 그 실현수단을 민형사의 일반송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행정처분이 발령되기 전후의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행정·헌법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교원 징계사건 ▷ 행정법상의 집행정지, 간접강제 기타 가처분집행제도 활용 ▷ 부작위처분과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 각종 공기업에 대한 민원의 처리와 소송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 등 관련소송 ▷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쟁송 ▷ 도로교통, 운수사업 관련 행정소송 ▷ 국적법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송 ▷ 학교법인에 관한 각종 쟁송 ▷ 행정절차법의 쟁송 ▷ 각종 재개발사업의 조세소송과 법률자문 ▷ 각종 민사·상사법의 헌법 분석과 위헌제청 ▷ 각종 인허가의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 각종 행정규제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