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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무법인 안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립 후 회사운영에 이르기까지 한국시장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한 폭 넓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및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수행
  • 해외기술도입계약, 공급계약 등 국제계약에 관한 협상 및 계약서작성
  • 해외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제반업무 대행